icon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

근로장려금 ‘자동신청’이란?
• 신청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

• 자동신청 동의는 아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◦ 홈택스 (PC, 모바일)
    ◦ 자동응답전화 (ARS 1544-9944)
    ◦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(1566-3636, 전화 신청)

• 자동신청 유의사항
    ◦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, 다음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.
    ◦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
    ◦ 만약 소득·재산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달라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◦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(안내문을 받은 경우)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