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 유형
단독가구
단독가구는 1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로,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을 포함합니다.
[1. 배우자]
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[2. 부양자녀]
- 18세 미만
-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[3. 직계존속]
- 70세 이상
-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-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
[4.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]
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홑벌이가구
홑벌이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 주된 소득원으로서, 다른 가구원 (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) 은 소득을 거의 올리지 않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한 명이 주 소득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형태이며 이때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맞벌이가구
맞벌이가구는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하여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.
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각각 소득을 벌어들이는 형태로, 2025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4,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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